[목차]
1. 공유자의 주소(초본)를 알아내기 위한 사전준비 1가지
2. 공유물분할 소송 없이 공유자의 주소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그 지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보통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분들에게 팔거나, 나머지 공유자분들의 지분을 저렴하게 내가 다시 사 오거나, 내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를 일반 매매시장에서 팔거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서 현물분할 또는 전체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익화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고, 경매로 부동산을 잘못 낙찰받으면 팔지도 못하고 평생 가져가야 하지만 지분경매의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이라는 무기가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 팔 수는 있기에 더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려면 나머지 공유자들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에 공유자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사망하시거나 이사를 가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접수하여 공유자들의 주소를 알아내거나, 법원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상대방인 나머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매가 뭔지도 지분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일단 법원에 출석을 했더니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자기가 경매로 낙찰받은 지분을 나보고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협상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분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고 바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주소(주민등록초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유자의 주소(초본)를 알아내기 위한 사전준비 1가지
내용증명을 먼저 1번은 꼭 보내셔야 하고, 내용증명 원본과 배송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아래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쉽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①꼭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자분들의 주소지로 보내셔야 하고, ②협의에 대한 내용에 매매 등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유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1회 출력할 수 있는 원본과, 배송내역을 출력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낼 거면 그냥 소송을 청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내용증명을 꼭 보내셔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조문 때문인데, 공유물을 분할 청구하려면 일단 협의분할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해야 받아준다고 적혀있어서 보통 내용증명을 근거로 협의분할이 실패했다고 입증을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공유물분할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판사에게 입증할 수가 없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우체국장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먼저 내용증명은 1번 꼭 보내세요.
2. 공유물분할 소송 없이 공유자의 주소 알아내는 방법
일단 먼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4 주민등록 질의회신사례집(207페이지 질의 102번)'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내용증명에 매매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함임을 꼭 내용증명에 기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행위에 매매가 포함되기에 기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①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본과 배송내역을 출력한 후 →②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해서 내용증명 원본과 배송내역을 함께 지참하고 동사무소(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 ③지참하고 온 서류들과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초본 교부 신청서를 1부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했던 공유자분들에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공유자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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