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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ll 채무자 재산목록, 재산조회를 위해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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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명시 절차란?
2.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
3.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2)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면?
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명시 신청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신청하고,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신청해야 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경매신청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목차]1. 사건 기본정보 입력 1) 사건 기본정보 2) 당사자 목록 3) 집행권원 목록 4) 신청취지 및 이유2. 소명/첨부 서류3. 작성문서 확인 및 제출 1) 작성문서 확인 2) 소송비용  안녕하세요.부

tkdbtkdb.com

 

재산명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l 의의, 요건, 관할, 재산목록, 감치 등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 신청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4)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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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산명시 신청서)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아래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hwp
0.05MB

 

 

 

 

1. 재산명시 절차란?

 

재산명시란 말을 풀어 해석하자면 "재산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라는 말로,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재산명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l 의의, 요건, 관할, 재산목록, 감치 등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 신청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4)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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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해 그 물건들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법원(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입니다. 건물로서의 법원도 있지만 어떤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을 처리하는 곳도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들이 어려우시다면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신청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아야 진행이 되는데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의 특별송달도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신청하여 우리가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려고 하여도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또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여야겠지요? 문제는 재산명시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없습니다. 처음 송달을 실패하고 특별송달을 실패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면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됩니다.

 

그래서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셨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실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명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채권자에는 보통 우리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성명과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서를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채무자

본안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제일 마지막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은 집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은 별도의 집행문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지급명령은 지급명령결정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기재하시고, 사건의 종국결과(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관련된 문서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서의 정본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위와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시고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중이시라고 하면 수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도 위와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 항의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이니 꼭 기재해 주세요.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을 첨부해야 하나, 법원별로 차이가 있어 사본(복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법원이 있으니 만약 정본이 없고 사본만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려는 법원에 문의를 해보세요. 만약,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는데 압류 등 다른 절차에 먼저 사용하셨다면 해당 집행문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집행문재도부여를 통해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집행문을 첨부해도 된다는 법원이 있으므로 이미 집행문을 사용하셨다면 재도부여 신청 전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는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지급명령은 예외)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인지대 납부서는 건당 1,000원의 인지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는 당사자 1명당 5회 송달분(2024년 기준 송달료 5200원 × 5회 = 26,000원)이고,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일 경우 26,000원 × 2명 = 52,000원입니다.

 

 

제출하는 날짜와 체출하는 채권자에 성명과 도장을 날인 후 제일 하단에 제출하려는 법원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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