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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l 의의, 요건, 관할, 재산목록, 감치 등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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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명시 절차란?
2. 재산명시 신청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4) 채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을 것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3. 첨부 서류
4. 관할 법원
5. 재산명시 신청의 기각 결정
6.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그 사유
7. 채무자의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
8.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재산명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또는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채무자(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법원에 불러내고, 재산을 확인할지 막막하실 텐데, 그 첫 번째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명시라는 절차입니다. 평상시에 접하는 단어나 내용들이 아니기에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ll 채무자 재산목록, 재산조회를 위해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3.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2)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면?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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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목차]1. 사건 기본정보 입력 1) 사건 기본정보 2) 당사자 목록 3) 집행권원 목록 4) 신청취지 및 이유2. 소명/첨부 서류3. 작성문서 확인 및 제출 1) 작성문서 확인 2) 소송비용  안녕하세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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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 절차란?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한 경우 또는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한 경우 등)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신속하고도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되고 비금전채권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1,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것과 같이 일정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의하여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 집행증서도 모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 즉,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문 및 집행에 붙은 조건이나 승계에 관한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명령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대상청구의 경우 본래의 채무가 집행불능인 점에 대한 증명 등 민사집행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금전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법 제62조 제4항),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며(법 제64조 제2항) 그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법 제62조 제1항) 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재산명시 절차의 가장 본질적은 역할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명시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3. 첨부서류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이외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등(판결문 뒤에 집행문이 붙어 있습니다)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재산명시절차의 관할을 알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인지대 납부영수증

송달료 납부영수증

경우에 따라 다른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법원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법원(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이고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며(법 제21조)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합니다. 시·군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통재판적이란 그냥 쉽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현재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재산명시 신청의 기각 결정

 

재산명시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각 서류가 제출되어 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것입니다. 다만, 본법 제49조 제2호, 제4호의 각 서류가 제출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함에 그치는 것이 원칙적일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6.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그 사유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

이의사유는 재산명시 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의 요건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①집행권원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

②집행권원상의 채무가 금전채무가 아니라는 것

③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에 기한 것이라는 것

④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흠결, 채무자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 그 대표자가 자격의 흠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으로 본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집행의 취소사유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증서

 

 

 

7. 채무자의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는 재사명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출석은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만이 출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64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 7. 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 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제2항 및 법 제64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삼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의 민사집행규칙 제28조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2항
1.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8.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감치사유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

채무자는 감치에 처하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벌칙(형벌)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서도 그것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마친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의범이므로 재산목록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단순히 착오로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 법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소ㅗㅇ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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