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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가처분·가압류,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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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신청수수료란 무엇인가?
2. 부동산의 등기 목적별 등기신청수수료 비용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4. 납부한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일반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가압류, 경매신청을 할 때 등등 등기신청수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면 간편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스스로 셀프로 많이들 도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다가 스스로 셀프로 도전을 하면 막상 어디에서 어떻게 납부를 하고 영수필확인서는 또 어디에서 출력하는지 어려울 때가 있을텐데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도 하셔야 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가처분, 가압류, 경매 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목차]1.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사안별 신청서를 미리 이미지 파일로 변환2. 등록면허세란?3. 사안별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 부동산 가압류 3) 부동산 임의(강제)

tkdbtkdb.com

 

 

 

1. 등기신청수수료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던 공적장부가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사용하는 곳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보관·처리 등을 관할하는 곳은 등기소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등기사항증명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처리를 해 줄 것 같지만 각종 비용을 받습니다. 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돈을 내는 현실이 저는 솔직히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멸실회복등기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부동산에 관한 분할, 구분, 합병 및 멸실등기 ·행정구역, 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진행하려면 일정한 금액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 목적별 등기신청수수료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의 등기 목적별 등기신청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때 목적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비용이 계산되는 방식이 아닌, 신청하는 사람이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수료가 서면방문 신청·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자 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한다고 하여 전자신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등기신청서를 어떻게 납부할지에 따라 수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서를 직접 출력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고면 등기신청수수료를 15,000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 놓을테니 클릭을 하셔서 접속하세요. 접속을 하셨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제일 처음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전자납부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주세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작성중 탭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 신규를 눌러 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제출용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로 납부할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등기소를 선택해 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모르시겠다면 '전체 등기소 검색'을 눌러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입력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등기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환급 시 불편함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를 체크하셔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위에 첨부한 비용과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모두 합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할 때 이전등기 1건과 말소등기 3건일 경우, 24,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겠다면 수수료액표 바로가기를 눌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 작성건수는 1건으로 입력해 주세요. → 저장 후 결제를 눌러 결제까지 하시면 전자납부가 마무리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관할 등기소를 몰라 검색하실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시는데, 리/동을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4. 납부한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방법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로 납부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의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출력은 하셔야 하기에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 처음 접속할 때 보여지는 화면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납부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주세요.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탭을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작성일자는 보통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납부한 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달력버튼을 눌러 변경해 주세요.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내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출력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옆에 체크를 눌러 선택하시고 →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고 쉽게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등기필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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