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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장 10분 안에 작성하는 방법

by 부동산메신져 사유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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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유물분할 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2. 아래 첨부 된 소장을 미리 내려받으시고, 따라 해 보세요.
3.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을 구성하는 6단계
 1) 당사자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4) 입증방법
 5) 첨부서류
 6) 별지목록

 

공유물분할 소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과거에는 접근하지 않으셨던 [지분경매]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을 10분 안에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유물분할 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기에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근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래 [나홀로 소송] 공유물분할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을 클릭하셔서 제가 작성한 포스팅한 내용을 따라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신 후 원본과 배송내역을 첨부하세요.

 

공유물분할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공유물분할 포함 각종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 (+양식)

[목차]1. 내용증명 양식 내려받기2.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공유물분할을 기준으로)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4.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 출력하는 방법5. 발송한 내용증명 배송내역 출력하는 방법 

tkdbtkdb.com

 

 

 

2. 아래 첨부 된 소장을 미리 내려받으시고, 따라 해 보세요.

 

소장을 구성하는 부분을 파일 1개에 모두 작성해도 괜찮으나, 저는 추후 전자소송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편리함을 위해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작성하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소장.hwp
0.05MB
청구취지.hwp
0.02MB
청구원인.hwp
0.06MB
별지 목록.hwp
0.02MB
소가 계산서.hwp
0.02MB

 

지분경매를 수익화하는 프로세스는 간략하게 보면 ①내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거나, ②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부쳐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법원에 하기 위한 첫 번째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위임하는데 수임 비용이 300만 원으로,  끝까지 읽고 혼자서 해내신다면 300만 원 정도를 아끼시는 겁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소장의 규격을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데, 판사들은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약 600건이고, 보통 문서로써 판단하다 보니 글자 크기가 제각각이거나, 여백이 뒤죽박죽이면 문서 자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일 2012-1)

공유물분할

 

보통 HWP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1) 글자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200% 이상

2) 문서 여백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은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

 

실무상,

1) 글자 크기 : 제목은 20포인트, 본문은 12포인트

2) 글꼴 : 제목은 휴먼 고딕, 본문은 휴먼명조

3) 줄 간격 : 230%

 

첨언을 하자면, 줄 간격을 보통 230% 설정하는 이유는 줄과 줄 사이에 판사들이 메모할 여백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3.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을 구성하는 6단계

 

1) 당사자

2) 청구 취지

3) 청구 원인

4) 입증 방법

5) 첨부 서류

6) 별지 목록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1) 당사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 이 둘을 합쳐서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름 이외에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소는 꼭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비워두시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원고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고,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유자를 1명이라도 누락하신다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법인) 일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기재하시면 되고, 소장 말미에 그 회사의 주소와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청구 취지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보통 본안, 소송비용, 가집행선고에 관해 기재하지만, 공유물 분할은 가집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등)을 경매에 부쳐 낙찰되면,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대로 배당해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소송에서 진 사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경우 소송비용은 대부분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납니다.

 

 

 

3) 청구 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 좁게는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의미하고, 해당 소송에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일정의 주장으로 구성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나는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청구원인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논점이 많지 않아 가볍게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방어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과 대금 분할(현금 분할)을 청구하실 때 꼭 기재하셔야 하는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①공유물분할을 위해 협의를 했다는 점과

②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에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야 대금 분할(현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입증 방법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하게 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또는 요청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청구원인에 기재해 둔 증거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내용증명) 정도이고, 이외에는 추가로 가감하시면 됩니다.

 

 

 

5) 첨부 서류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장부본을 피고의 수에 따라 첨부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보통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소장부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가 계산서는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소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의 기준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소가 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따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하는 부동산이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을, 둘 다이면 모두 첨부하셔야 하고, 당사자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6) 별지 목

사실 별지 목록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지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모든 내용이 청구취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구취지가 복잡해지거나 단어 선택 또는 문장의 배합이 잘못되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별지 목록을 기재하고 청구취지는 더욱더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 대금 분할(현금 분할)을 청구할 경우,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장을 가지고 전자소송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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